행정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나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가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회식에서의 행동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했고,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회식에서의 원고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이 피고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상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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