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채무의 이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의사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일정한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
가)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다)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라)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마)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바)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사)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
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십시오!
라)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 분쟁조정협의회에 물어보십시오!
사)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