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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금전 문제 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의 실질적 건축 시행자인 피고인 A가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약속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A 및 명의상 건축주인 아들 C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타일 공사업자 J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피고인 A 및 C 모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세대 주택 건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시공을 담당한 B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 타일 공사 대금 미지급 및 분양 약정 불이행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의 아들로 다세대 주택의 명의상 건축주입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J: 피고인 A와 다세대 주택 타일 공사 및 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O 외 9명 (수분양자들): 피고인 A와 C로부터 다세대 주택의 호실을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들 C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을 통해 시공했습니다. A는 피해자 J에게 타일 공사를 맡기면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호실을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4,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금 체납 등으로 준공 및 대출이 어려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호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와 C는 이 다세대 주택의 여러 호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역시 거액의 채무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대금 지급 약속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C가 다세대 주택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분양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죄 (징역 1년),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피고인 C]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 결론 피고인 A는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명의상 건축주 C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소유권 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시점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채무 초과와 소유권 이전 불가능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의 J에 대한 사기죄 유죄)**​: 피고인 A는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 지급 약속 및 다세대 주택 호실을 대물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는 거액의 채무로 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호실을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A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J을 속여(기망) J으로 하여금 1억 7,984만 9,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 및 C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검찰은 피고인 A와 C가 수분양자들에게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분양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주택 3개 동 중 1개 동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었으며, 남은 2개 동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이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시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 시점 이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채무 초과 상태가 소유권 이전 불가능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소유권 이전 능력이 없었다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 계약 시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 '준공 후 대출'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비한 '대물변제' 약정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압류, 근저당 등)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 내용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주의 재정 상태,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채무 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축 시행사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5. 계약 당시와 소유권 이전 시점 사이에 채무 관계 악화 등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의 책임 소재 및 배상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불법 취업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이미 출국한 후에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불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동생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가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원고의 여동생이 재직 중이던 회사입니다. - D: 대한민국에 귀화한 원고의 여동생입니다. - E: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단속 당시 현장확인자였습니다. - G: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베트남 국적의 원고 A는 2023년 11월 2일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원고는 여동생 D가 재직 중인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조치되었습니다. 같은 달 15일,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동생의 부탁으로 호의로 회사 업무를 잠시 도와주었을 뿐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강제퇴거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인 2024년 9월 8일 한국에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도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1월 15일 내린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존재하면 장래에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될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취업 활동을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 취업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단속 당시 작성된 외국인고용확인서나 베트남 진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로관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했으므로, 이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지정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였거나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람 등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 활동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고가 이미 출국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면 향후 5년 내 한국에 재입국하려 할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시간의 경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경우, 즉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국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장래 입국 금지라는 불이익 때문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기방문 비자 등 취업 활동이 제한된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 노무 제공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돕는 경우라도, 이것이 취업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단순 호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취업 의혹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더라도,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 판결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입국금지 등)을 줄일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출국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사업주 또한 비자 종류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고용은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한 선거의 사전투표 개시일에 특정 후보자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수막 게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선거운동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특정 선거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G (후보자): 피고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 했다고 지목된 특정 선거의 후보자 - K구선거관리위원회: 피고인들의 행위를 발견하고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고발한 선거 관리 기관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K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고 이 사건 고발장 작성을 주도한 상급 선거 관리 기관 ### 분쟁 상황 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인 H일자, 10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2시 10분경까지 인천 J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무고죄 및 직권남용 G 고소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야간 아녀자 몰래카메라 불법 사찰. 경기도 G 불법 몰래카메라 사찰' 등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G 후보자가 범죄자이고 수사를 피해 인천 E선거에 출마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게시 및 확성장치 사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이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의 고발과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여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성격이 특정 후보자를 고발한 사실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제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선관위의 고발 권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선거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K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중지·경고 명령 없이 상급 기관의 지시로 고발이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참여 권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또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판할 때는 여러 법률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 게시와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사례처럼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단순히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알리는 행위가 반드시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객관적인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등 집회 활동 시에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의 실질적 건축 시행자인 피고인 A가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약속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A 및 명의상 건축주인 아들 C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타일 공사업자 J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피고인 A 및 C 모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세대 주택 건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시공을 담당한 B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 타일 공사 대금 미지급 및 분양 약정 불이행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의 아들로 다세대 주택의 명의상 건축주입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J: 피고인 A와 다세대 주택 타일 공사 및 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O 외 9명 (수분양자들): 피고인 A와 C로부터 다세대 주택의 호실을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들 C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을 통해 시공했습니다. A는 피해자 J에게 타일 공사를 맡기면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호실을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4,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세금 체납 등으로 준공 및 대출이 어려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호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와 C는 이 다세대 주택의 여러 호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역시 거액의 채무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대금 지급 약속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C가 다세대 주택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분양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유죄 (징역 1년),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피고인 C]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 결론 피고인 A는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명의상 건축주 C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소유권 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시점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채무 초과와 소유권 이전 불가능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의 J에 대한 사기죄 유죄)**​: 피고인 A는 타일 공사업자 J에게 공사 대금 지급 약속 및 다세대 주택 호실을 대물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는 거액의 채무로 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호실을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A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J을 속여(기망) J으로 하여금 1억 7,984만 9,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 및 C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죄 무죄)**​: 검찰은 피고인 A와 C가 수분양자들에게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분양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주택 3개 동 중 1개 동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었으며, 남은 2개 동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이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시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 시점 이전이었고, 피고인들의 채무 초과 상태가 소유권 이전 불가능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소유권 이전 능력이 없었다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사 계약 시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 '준공 후 대출'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비한 '대물변제' 약정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압류, 근저당 등)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 내용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주의 재정 상태,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채무 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축 시행사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5. 계약 당시와 소유권 이전 시점 사이에 채무 관계 악화 등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의 책임 소재 및 배상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불법 취업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이미 출국한 후에도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불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동생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가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원고의 여동생이 재직 중이던 회사입니다. - D: 대한민국에 귀화한 원고의 여동생입니다. - E: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단속 당시 현장확인자였습니다. - G: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베트남 국적의 원고 A는 2023년 11월 2일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원고는 여동생 D가 재직 중인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불법 취업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조치되었습니다. 같은 달 15일,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동생의 부탁으로 호의로 회사 업무를 잠시 도와주었을 뿐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며, 강제퇴거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중인 2024년 9월 8일 한국에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도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1월 15일 내린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존재하면 장래에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될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C에서 취업 활동을 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 취업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단속 당시 작성된 외국인고용확인서나 베트남 진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로관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했으므로, 이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지정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였거나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람 등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 활동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고가 이미 출국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면 향후 5년 내 한국에 재입국하려 할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시간의 경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경우, 즉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출국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장래 입국 금지라는 불이익 때문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기방문 비자 등 취업 활동이 제한된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 노무 제공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돕는 경우라도, 이것이 취업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단순 호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취업 의혹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더라도,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 판결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입국금지 등)을 줄일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출국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에는 사업주 또한 비자 종류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고용은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한 선거의 사전투표 개시일에 특정 후보자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수막 게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선거운동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특정 선거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G (후보자): 피고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 했다고 지목된 특정 선거의 후보자 - K구선거관리위원회: 피고인들의 행위를 발견하고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고발한 선거 관리 기관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K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고 이 사건 고발장 작성을 주도한 상급 선거 관리 기관 ### 분쟁 상황 선거 사전투표 개시일인 H일자, 10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2시 10분경까지 인천 J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무고죄 및 직권남용 G 고소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야간 아녀자 몰래카메라 불법 사찰. 경기도 G 불법 몰래카메라 사찰' 등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G 후보자가 범죄자이고 수사를 피해 인천 E선거에 출마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게시 및 확성장치 사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이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의 고발과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여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성격이 특정 후보자를 고발한 사실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라도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제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선관위의 고발 권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선거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K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중지·경고 명령 없이 상급 기관의 지시로 고발이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체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참여 권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또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판할 때는 여러 법률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 게시와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사례처럼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단순히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알리는 행위가 반드시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객관적인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등 집회 활동 시에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