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생활 습관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현장 관리자 B의 유족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 망인 B: 주식회사 D의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 중 사망 - 주식회사 D: 망인 B의 고용주 ### 분쟁 상황 망인 B는 2021년 3월 30일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8월 30일 오전 8시 7분경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다음날인 8월 31일 오후 10시경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경색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유족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4일 망인의 상병 발병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도 단기적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확장성 심근병증, 대동맥 판막질환, 부정맥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이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5월 13일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21일 앞선 처분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B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상병 발병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시간을 중요한 과로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는 만성 과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강도 또는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경우 단기적 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업무시간 산정 방식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주된 업무가 관리 업무였고 육체노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고온 환경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망인이 반복적인 뇌경색 병력,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이고 기왕의 질병 요인이 강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업무가 망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망인의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환경(고온, 소음 등) 그리고 기저질환 및 생활 습관(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경우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단기적 과로, 만성 과로)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시간 산정 시에는 실제 작업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사적인 출퇴근 시간까지는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 등 업무 환경 요인도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환경이 실제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A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이전 사업장의 분류와 동일하며, 실제 작업 공정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자동차 스위치 플라스틱 부분품을 생산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회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E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했던 회사로, 이전에는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C: A 주식회사가 생산한 플라스틱 부분품을 받아 최종 자동차용 스위치를 조립하는 외주가공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자동차 스위치 플라스틱 부분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사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과거 사업을 양수한 E 주식회사가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실제 생산하는 부품이 전기기계기구의 일부이므로 자신들도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는 사업장의 실제 작업 공정, 보유 설비, 최종 생산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의 사업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거 사업을 양수한 E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분류나 외주업체의 사업종류 분류가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현재의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유지됩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 양수도 전후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공정, 보유 설비, 최종 생산품, 재해율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인인 E 주식회사의 과거 사업종류 분류의 정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업종류 분류 문제가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을 위한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 분류가 적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주로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의 원칙: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없으나, 판결의 주된 내용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산재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할 때 사업장의 주된 제품, 제조 공정, 작업 내용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실태에 맞는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다는 실제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부분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단순한 제품의 용도보다는 실제 수행되는 작업의 본질과 위험성을 중시하는 분류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종류 분류는 사업장의 실제 작업 공정, 생산 설비, 최종 생산품, 주된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장명이나 취급하는 부품의 용도만으로 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을 경우, 양수받은 사업장의 기존 사업종류 분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수도 이후의 실제 사업 실태를 근로복지공단이 재확인하여 분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사업종류 분류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사업종류도 반드시 그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사업 실태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공정, 보유 설비 목록, 각 공정별 생산되는 제품, 재해 발생 현황 등 실제 사업 운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주된 업무 내용과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생산하는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체이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한 원고 - 근로복지공단: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피고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이나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으로 보아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사업 분류에 대해 혼선을 보이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다른 자동차용 모터 제조 사업장이나 유사 전동기 제조 사업장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해당 업종보다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래 요구한 사업종류로의 분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6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 또는 '21834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이 아닌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과 기능, 유사 사업장의 분류 사례, 그리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원하는 사업종류로 산재보험 분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사업종류 분류의 핵심 원칙입니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마다 사업내용과 재해발생 위험률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총칙 제2조 제1항) * 만약 사업종류 예시표에 내용 예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사업내용, 재해발생 위험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총칙 제3조) *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이 예시표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총칙 제3조에 따라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 유사 사업장 사례,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책정의 기본 원칙**: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같은 사업 종류에서는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산업재해율이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종류의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생산품의 본질적 특성 파악**: 제조하는 제품의 작동 원리, 구조, 공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품이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유사 사업장 사례 조사**: 자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이 현재 어떤 사업종류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산업재해율 비교**: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사업종류의 평균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를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 분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른 보험료율 책정이기 때문입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검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해당 사업 내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기관의 일관성 확인**: 관련 기관이 사업종류 분류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거나 혼선이 있다면, 이 점을 지적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망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생활 습관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현장 관리자 B의 유족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 망인 B: 주식회사 D의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 중 사망 - 주식회사 D: 망인 B의 고용주 ### 분쟁 상황 망인 B는 2021년 3월 30일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방수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8월 30일 오전 8시 7분경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다음날인 8월 31일 오후 10시경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뇌경색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유족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7월 4일 망인의 상병 발병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도 단기적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확장성 심근병증, 대동맥 판막질환, 부정맥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이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5월 13일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21일 앞선 처분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 B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상병 발병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시간을 중요한 과로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는 만성 과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강도 또는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경우 단기적 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업무시간 산정 방식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주된 업무가 관리 업무였고 육체노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고온 환경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망인이 반복적인 뇌경색 병력,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이고 기왕의 질병 요인이 강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업무가 망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망인의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환경(고온, 소음 등) 그리고 기저질환 및 생활 습관(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경우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단기적 과로, 만성 과로)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시간 산정 시에는 실제 작업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사적인 출퇴근 시간까지는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 등 업무 환경 요인도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환경이 실제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A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이전 사업장의 분류와 동일하며, 실제 작업 공정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자동차 스위치 플라스틱 부분품을 생산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회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E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했던 회사로, 이전에는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C: A 주식회사가 생산한 플라스틱 부분품을 받아 최종 자동차용 스위치를 조립하는 외주가공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자동차 스위치 플라스틱 부분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사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과거 사업을 양수한 E 주식회사가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실제 생산하는 부품이 전기기계기구의 일부이므로 자신들도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는 사업장의 실제 작업 공정, 보유 설비, 최종 생산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의 사업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거 사업을 양수한 E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분류나 외주업체의 사업종류 분류가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현재의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유지됩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 양수도 전후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공정, 보유 설비, 최종 생산품, 재해율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인인 E 주식회사의 과거 사업종류 분류의 정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업종류 분류 문제가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을 위한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 분류가 적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주로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의 원칙: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없으나, 판결의 주된 내용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산재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할 때 사업장의 주된 제품, 제조 공정, 작업 내용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실태에 맞는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다는 실제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부분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단순한 제품의 용도보다는 실제 수행되는 작업의 본질과 위험성을 중시하는 분류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종류 분류는 사업장의 실제 작업 공정, 생산 설비, 최종 생산품, 주된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업장명이나 취급하는 부품의 용도만으로 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을 경우, 양수받은 사업장의 기존 사업종류 분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수도 이후의 실제 사업 실태를 근로복지공단이 재확인하여 분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의 사업종류 분류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사업종류도 반드시 그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사업 실태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공정, 보유 설비 목록, 각 공정별 생산되는 제품, 재해 발생 현황 등 실제 사업 운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주된 업무 내용과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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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생산하는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체이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한 원고 - 근로복지공단: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피고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를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이나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으로 보아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사업 분류에 대해 혼선을 보이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A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다른 자동차용 모터 제조 사업장이나 유사 전동기 제조 사업장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해당 업종보다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래 요구한 사업종류로의 분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6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업' 또는 '21834 동력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등이 아닌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과 기능, 유사 사업장의 분류 사례, 그리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원하는 사업종류로 산재보험 분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사업종류 분류의 핵심 원칙입니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마다 사업내용과 재해발생 위험률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총칙 제2조 제1항) * 만약 사업종류 예시표에 내용 예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사업내용, 재해발생 위험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총칙 제3조) * 법원은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제조업이 예시표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총칙 제3조에 따라 구동모터의 본질적 특성, 유사 사업장 사례,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책정의 기본 원칙**: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같은 사업 종류에서는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산업재해율이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종류의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생산품의 본질적 특성 파악**: 제조하는 제품의 작동 원리, 구조, 공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품이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유사 사업장 사례 조사**: 자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이 현재 어떤 사업종류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산업재해율 비교**: 자사의 산업재해율이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사업종류의 평균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를 사업종류 변경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 분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른 보험료율 책정이기 때문입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검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해당 사업 내용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여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기관의 일관성 확인**: 관련 기관이 사업종류 분류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거나 혼선이 있다면, 이 점을 지적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