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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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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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
* 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미신고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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