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5일치 이상 전문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 외 장소 판매 금지,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금지 등의 약사법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가을까지 여러 차례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주문받아 5일분을 초과하는 2개월 분량을 판매했으며, 택배를 이용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G, H, I, J에게 감기약 등 여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판매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5일분 초과하여 판매했는지 여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지시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전 유사 범죄와 관련하여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사로서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를 위반하여 약사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을 5일분 초과하여 판매하고 약국 외 장소에서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그리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지시하고 공모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 일부로 보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으나,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약사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및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성인 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셋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형법 제30조'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위반 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한 약사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약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은 성인 기준 5일분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판매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유사한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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