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와 'C'에 '물뽕, 비아그라, 러쉬 정품 판매' 등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주문을 받은 제품들을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범죄수익 2,388,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와 'C'를 통해 마약류(물뽕, 러쉬 등 임시마약류 포함) 및 전문의약품(비아그라, 레비트라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5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약 2,38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매수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광고 내용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도 마약류 판매 관련 채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했는지 여부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광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 2,388,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 광고와 배송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류 광고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뽕, 러쉬' 등 임시마약류를 포함한 마약류 매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러쉬'로 불리는 이소부틸니트리트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됨을 명시하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광고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 관련 전문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했습니다. 이는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서, 전문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 광고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D 'E' 등을 함께 또는 번갈아 사용하면서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린 사실을 인정하며 공모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추징):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의약품 판매로 얻은 2,388,000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져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 전에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추징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의약품, 특히 전문의약품이나 마약류 관련 제품의 구매 및 판매는 모두 불법이며, 관련된 모든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판매 과정에서 제품 배송 등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러쉬파퍼'와 같이 최음 및 도취감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강력하게 규제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성분 미상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불법 약물이나 의약품 관련 온라인 광고를 발견할 경우, 관련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부산고등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