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대학생 피고인 B가 트위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관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디에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0,000원과 판매 이익금 300,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디에타민정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이 수사관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몰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학생 피고인 B는 2023년 5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2023년 5월 14일 디에타민정 14정을 16만 원에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3일에는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디에타민정 14정을 14만 원에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5월 12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디에타민 28정 일괄로 팔아요 가격 제시해서 바로 디엠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판매한 디에타민정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광고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디에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판매된 약물의 몰수 가능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피고인이 디에타민 판매로 얻은 수익 3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압수된 디에타민정 14정에 대한 몰수 청구는 피고인이 이미 수사관에게 해당 약물을 판매하고 인도하여 소유권과 점유권이 수사관에게 넘어갔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물의 법적 성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록 약물 자체의 오남용 위험이 낮은 편에 속하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불법 거래는 엄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은 대학생이라는 점, 판매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개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예: 디에타민)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 등으로 불리더라도, 해당 약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그 취급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채팅을 통한 판매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약물 설명서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 거래 시에는 해당 약물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판매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판매된 약물 자체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갔다면 판매자에게서 몰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몰수의 법적 요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설령 약물 자체의 오남용 위험이 낮은 편에 속하더라도 불법 거래는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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