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좁은 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고인이 앞서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좁은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추행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고인이 좁은 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행위에 성적인 의도인 '추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추행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과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좁은 도로 상황, 피고인의 당시 행동, 나이 및 병력,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좁은 장소나 혼잡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예: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등)를 명확히 표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영상이나 주변 증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 행위자의 평소 행동,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