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친구인 당시 16세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성폭행하고 이후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상실일 뿐이며 명예훼손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30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당시 16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해 방에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생리 중이니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약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 가을경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인 G와 F에게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가 과연 성폭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뿐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죄책은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양측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