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7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16세의 친구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해 가을경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한 것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