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시행사인 피고 B이 분양률을 높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분양대행사 V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투자분양'이라는 사기성 약정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이 약정을 믿고 여러 채의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이나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대표이사 T과 분양대행사 직원 X, W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그 책임으로 원고 A 및 일부 선정자들에게 총 436,359,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신탁회사인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일부 원고의 특정 계약에 대한 청구는 사기 가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D, E, F, G): 피고 B의 투자분양 사기에 따른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천안 P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 분양대금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T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투자분양 계획을 주도하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 X (V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W (V 주식회사 본부장): 피고 B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V 주식회사의 대표와 본부장으로, T과 공모하여 투자분양을 실행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천안에 'P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시행했으나,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분양 세대수(총 세대수의 50% 이상)를 채우기 위해, 피고 B의 대표이사 T은 분양대행사 V의 대표이사 X 및 본부장 W 등과 공모하여 이례적인 '투자분양' 방식을 기획했습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치 않을 경우 3개월 내에 분양받은 건물을 대신 전매해 주어 사실상 분양대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W은 이 약정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원고 A 및 선정자 D, E, F 등은 이 제안을 믿고 피고 C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분양률을 더 높이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린 분양계약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이나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난은 심화되었습니다. 피고 B은 이후 리파이낸싱을 받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 A 등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피고 C은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T과 V의 X, W은 중도금 대출금 편취 및 분양계약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피고 C에게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대표이사 T과 분양대행사 직원 X, W이 '투자분양'이라는 사기성 약정을 통해 투자자들(원고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B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분양 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가진 신탁회사 피고 C 또한 원고들의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과실상계 적용 여부, 그리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특정 분양계약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269,274,100원, 선정자 D에게 64,606,700원, 선정자 E에게 64,049,000원, 선정자 F에게 38,429,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선정자 D, E, F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그리고 선정자 G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대표이사가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분양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이사 및 피용인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법상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회사인 피고 C의 경우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 본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하며, 심지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대표이사 T이 분양률을 높여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투자분양을 지시하고 묵인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 피고 B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T, X, W의 사기 행위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재판에서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T, X, W의 사기죄 유죄 확정 판결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서로 짜고)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봅니다. 원고들은 신탁회사인 피고 C과의 분양계약이 실제 분양 의사 없이 허위로 체결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C이 원고들과 통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B 측의 기망을 이유로 피고 C과의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피고 C이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T이나 W이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익 보장', '전매 보장' 등 과도한 이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분양 계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 대금은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나 시행사 일반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실제 분양 의사 없이 명의를 빌려 계약하거나 제3자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사기 대출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은 중도금 대출 사기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서류, 금전 거래 내역,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D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며, 유치권자인 O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얻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점유 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단체: D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권자인 O의 점유보조자이거나 O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E: D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 주체이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원래 소유자 중 하나입니다. - 주식회사 F: D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원래 소유자 중 하나입니다. - H 주식회사: 원고 A가 지정한 D아파트 건축주 명의 변경 법인이자 수분양자들의 대표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I: E로부터 D아파트 J호를 분양받았으나 명의신탁으로 무효화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쳤던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O: 피고 B가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아파트 신축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2004년 7월경 이후 시작된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분양자 단체인 원고 A는 2005년 7월경 D아파트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H 주식회사를 대표 법인으로 선정하여 2006년 2월 9일 E 등과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아파트 일부 세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E는 I에게 D아파트 J호를 분양하고 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아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I은 E의 요청으로 H이 가등기한 다른 아파트 1채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받았고, 2018년과 2022년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H과 E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I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I의 본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의 가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2023년 7월 19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과정을 거쳐 원고 A는 2023년 11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고 A단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전 소유자 I의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등기도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권리)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유치권자인 O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O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고 A단체의 대표자 N에게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송 제기를 위한 원고 단체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의 소송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단체의 소제기 적법성에 대한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임되었고, 회칙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결의 및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또는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소송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A단체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에 대해, 원고가 전 소유자 I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법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의 점유 권원에 대해, 피고가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O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에 임대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며, O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도록 한 것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점유 권원 판단에 여러 민법 규정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때는 그 타인만이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는 유치권자인 O의 점유보조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O의 지시를 받아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할 만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유 대행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정한 관계 하에 타인의 지시에 종속되어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만 점유보조자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민법 제324조 제2항(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에는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는 유치권자인 O가 부동산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O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가 피고 B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소유자인 E 등 또는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자의 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 B가 유치권을 원용하여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치권이 있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제한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324조 제3항(유치권 소멸청구권):** 유치권자가 제2항의 규정(사용, 대여, 담보제공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인용하며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의 무효:**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아파트 J호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점이 이전 소송에서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I의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또한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5.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이행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이후에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기각하며,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이력과 관련 법원 판결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과 같은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치권자와의 사적인 합의만으로는 점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얻으려 한다면, 소유자의 명확한 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행위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유치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보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받는 것을 넘어, 가사상, 영업상 등 사회통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나 편의에 의한 점유는 점유보조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체(법인 아닌 사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 적법한 대표권 행사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하자는 소송의 적법성을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약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세 사기를 저질러 총 9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인물. - 피고인 B: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된 인물. - 피고인 C: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인물로,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에 도달함. ### 분쟁 상황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 행위를 통해 주택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들에게 총 9억 원이 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 후 새로운 양형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총 9억 원 이상)를 입혔으며, 대부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했으며,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나 범죄사실을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일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기 범죄에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 수, 범행의 주도 여부, 범죄 수익 취득 정도, 피해 회복 노력(합의 및 배상)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C처럼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시행사인 피고 B이 분양률을 높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분양대행사 V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투자분양'이라는 사기성 약정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이 약정을 믿고 여러 채의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이나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대표이사 T과 분양대행사 직원 X, W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그 책임으로 원고 A 및 일부 선정자들에게 총 436,359,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신탁회사인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일부 원고의 특정 계약에 대한 청구는 사기 가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D, E, F, G): 피고 B의 투자분양 사기에 따른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천안 P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로, 분양대금 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T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투자분양 계획을 주도하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 X (V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W (V 주식회사 본부장): 피고 B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V 주식회사의 대표와 본부장으로, T과 공모하여 투자분양을 실행한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천안에 'P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시행했으나,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분양 세대수(총 세대수의 50% 이상)를 채우기 위해, 피고 B의 대표이사 T은 분양대행사 V의 대표이사 X 및 본부장 W 등과 공모하여 이례적인 '투자분양' 방식을 기획했습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치 않을 경우 3개월 내에 분양받은 건물을 대신 전매해 주어 사실상 분양대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W은 이 약정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원고 A 및 선정자 D, E, F 등은 이 제안을 믿고 피고 C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분양률을 더 높이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린 분양계약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이나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금난은 심화되었습니다. 피고 B은 이후 리파이낸싱을 받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 A 등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피고 C은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T과 V의 X, W은 중도금 대출금 편취 및 분양계약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피고 C에게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대표이사 T과 분양대행사 직원 X, W이 '투자분양'이라는 사기성 약정을 통해 투자자들(원고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B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분양 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가진 신탁회사 피고 C 또한 원고들의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과실상계 적용 여부, 그리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특정 분양계약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269,274,100원, 선정자 D에게 64,606,700원, 선정자 E에게 64,049,000원, 선정자 F에게 38,429,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선정자 D, E, F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그리고 선정자 G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대표이사가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분양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이사 및 피용인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법상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회사인 피고 C의 경우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 본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하며, 심지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대표이사 T이 분양률을 높여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투자분양을 지시하고 묵인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어, 피고 B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T, X, W의 사기 행위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재판에서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T, X, W의 사기죄 유죄 확정 판결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서로 짜고)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봅니다. 원고들은 신탁회사인 피고 C과의 분양계약이 실제 분양 의사 없이 허위로 체결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C이 원고들과 통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B 측의 기망을 이유로 피고 C과의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피고 C이 기망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T이나 W이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익 보장', '전매 보장' 등 과도한 이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분양 계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 대금은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나 시행사 일반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실제 분양 의사 없이 명의를 빌려 계약하거나 제3자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사기 대출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은 중도금 대출 사기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서류, 금전 거래 내역,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D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주장하며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며, 유치권자인 O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얻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점유 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단체: D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권자인 O의 점유보조자이거나 O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E: D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 주체이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원래 소유자 중 하나입니다. - 주식회사 F: D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원래 소유자 중 하나입니다. - H 주식회사: 원고 A가 지정한 D아파트 건축주 명의 변경 법인이자 수분양자들의 대표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I: E로부터 D아파트 J호를 분양받았으나 명의신탁으로 무효화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쳤던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O: 피고 B가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아파트 신축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2004년 7월경 이후 시작된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분양자 단체인 원고 A는 2005년 7월경 D아파트의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H 주식회사를 대표 법인으로 선정하여 2006년 2월 9일 E 등과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아파트 일부 세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E는 I에게 D아파트 J호를 분양하고 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아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I은 E의 요청으로 H이 가등기한 다른 아파트 1채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받았고, 2018년과 2022년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H과 E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I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I의 본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의 가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2023년 7월 19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과정을 거쳐 원고 A는 2023년 11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고 A단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전 소유자 I의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등기도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권리)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유치권자인 O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O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고 A단체의 대표자 N에게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송 제기를 위한 원고 단체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의 소송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단체의 소제기 적법성에 대한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총회에서 대표자가 선임되었고, 회칙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결의 및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또는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소송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A단체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에 대해, 원고가 전 소유자 I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법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의 점유 권원에 대해, 피고가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O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에 임대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며, O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도록 한 것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점유 권원 판단에 여러 민법 규정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때는 그 타인만이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는 유치권자인 O의 점유보조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O의 지시를 받아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할 만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유 대행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정한 관계 하에 타인의 지시에 종속되어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만 점유보조자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민법 제324조 제2항(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에는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는 유치권자인 O가 부동산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O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가 피고 B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소유자인 E 등 또는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자의 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 B가 유치권을 원용하여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치권이 있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는 제한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324조 제3항(유치권 소멸청구권):** 유치권자가 제2항의 규정(사용, 대여, 담보제공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인용하며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의 무효:**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아파트 J호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점이 이전 소송에서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I의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또한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5.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이행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이후에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기각하며,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이력과 관련 법원 판결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과 같은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치권자와의 사적인 합의만으로는 점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얻으려 한다면, 소유자의 명확한 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행위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유치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보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지시를 받는 것을 넘어, 가사상, 영업상 등 사회통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나 편의에 의한 점유는 점유보조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체(법인 아닌 사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 적법한 대표권 행사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하자는 소송의 적법성을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약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세 사기를 저질러 총 9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인물. - 피고인 B: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된 인물. - 피고인 C: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인물로,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에 도달함. ### 분쟁 상황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 행위를 통해 주택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들에게 총 9억 원이 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 후 새로운 양형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총 9억 원 이상)를 입혔으며, 대부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했으며,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나 범죄사실을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일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기 범죄에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 수, 범행의 주도 여부, 범죄 수익 취득 정도, 피해 회복 노력(합의 및 배상)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C처럼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