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B씨와 알게 된 후,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궁경부염 치료 중이라며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지만, 피고인은 2021년 1월 6일 새벽,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신체를 핥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또다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연애'를 주장하며 자연스러운 애무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고, 피해자의 일관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서 검출되었으나, 성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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