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