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7월 14일 메이크업 실습에 참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며,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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