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5일 새벽,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맺는 등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모순, 그리고 상식에 반하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7월 14일, 피고인 A는 모델 메이크업 실습 후 만 17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피해자가 택시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오게 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술집 출입이 어렵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막걸리 소주 등을 구입해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오전 7시에서 8시경 사이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에 입을 맞추며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가능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식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징역 4년 및 부수 처분들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미숙하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거나 위압적인 상황에서 항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도 보호자 역할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동의는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의사 능력이 없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병원 진료 진술 녹취 메신저 기록 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을 경우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권력 관계 등 불균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