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오현 김동민 변호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형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양형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그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반복된 범죄와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이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논리적 판단을 잘못했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 혐의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8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6일 오전 9시 54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9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2018년 1월 18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2022년 10월 27일에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며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유리한 사정들도 있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및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인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형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법정형이 여러 종류일 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의 선택'을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숙취로 인해 발생한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운전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자체로 법규 위반이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형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양형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그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반복된 범죄와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이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논리적 판단을 잘못했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 혐의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8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6일 오전 9시 54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9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2018년 1월 18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2022년 10월 27일에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며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유리한 사정들도 있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및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과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인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형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법정형이 여러 종류일 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의 선택'을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숙취로 인해 발생한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운전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자체로 법규 위반이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