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를 통해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성매매 등”이라 함)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장 방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 등의 구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매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성매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