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전지 장비 제조업체인 원고 A회사는 중국 고객사에 납품할 장비를 피고 B회사에 제작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나머지 장비 대금 10억 76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계약 이행을 진지하게 거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비 제작 및 공급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가 어렵고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잔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A)는 중국 고객사에 납품할 Z-Stacking 및 Reelcut-Stacking 장비 제작을 피고 회사(B)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일괄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장비 대금 중 잔금(30%)은 고객사 검수 완료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접수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의 자금 사정 요청으로 원고는 잔금 중 일부(20%)를 선지급했습니다. 이후 중국 현지에서 장비 제어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년 8월 15일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인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사 1차분 개조 비용 선지급이나 중국 고객사와의 직접 소통 등 이 사건 각 계약이나 각서 내용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우며 업무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2차, 3차 계약 관련 장비 문제 해결 시 피고가 원고 요청에 48시간 이내 업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잔존 잔금 7억 51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각서 의무를 위반하고 이행 거절 및 불완전 이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6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총 10억 760만 원의 잔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특별 합의서(각서)에 따른 장비 문제 해결 의무(48시간 이내 업무 대응)를 위반하여 원고 회사의 잔금 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이행 거절 또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원고 회사가 장비 구매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유로 원고 회사의 잔존 잔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가 특별 합의서(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거나 계약 이행을 진지하게 거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된 장비의 제작 및 공급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설령 피고 회사에 일부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 해지(또는 해제) 사유가 아니라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잔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이행 지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이행 거절 의사가 진지하고 종국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거절의 법리: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고 최종적으로 표시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거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이행거절로 보지 않습니다. 불완전이행의 법리: 채무자가 이행은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의 법리가 준용되어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장비 제작 및 공급이 완료되고 검수만 남은 상태였기에 불완전이행 자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의 해제 제한: 도급 계약(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미 제작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고 전체 계약 해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가 장비를 모두 제작·공급하고 검수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계약 해제 대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할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요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청구하는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일괄 턴키'와 같은 포괄적인 계약 방식일수록,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문제 발생 시의 해결 절차 및 시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 및 비용: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작업(예: 장비 개조)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비용과 납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합의서(각서)의 범위와 효력: 특정 조건 위반 시 채무 포기와 같은 중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각서)는 적용 대상과 조건, 위반 시의 구체적인 결과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합의서가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지, 특정 계약에만 적용되는지 등을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및 문서화: 문제 발생 시 모든 의사소통(메일, 공문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행 촉구, 해지 통보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진지하고 종국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해제)의 신중성: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도급 계약(장비 제작 및 공급 완료, 검수만 남은 상태 등)의 경우, 단순히 문제점이나 지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잔금 지급 거절 등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협력: 장비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양 당사자는 비밀번호 공유나 현장 인원 투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 비협조적인 태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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