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회사가 B회사에 자동차 부품 생산을 맡기면서 금형을 제작하게 했고, 이후 생산된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B회사가 A회사에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채무이행계약을 맺었습니다. B회사는 약정금액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A회사는 미지급된 잔액과 금형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된 잔액 2,40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회사가 A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금형 인도 청구는 계약상의 조건(누적 생산수량 미달) 때문에 기각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피고 B회사와 자동차 부품 생산 공급 계약을 맺고, B회사가 금형을 제작하여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일본 C회사와 국내에 납품한 B회사 생산 부품에서 불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A회사는 B회사와 불량 처리 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채무이행계약(총 6,000만 원 지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B회사가 약정금 중 4,800만 원만 지급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A회사는 미지급된 잔액 2,408,000원과 함께 B회사가 보관 중인 부품 생산용 금형의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회사는 채무이행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고, 금형에 대해서는 계약상 누적 생산수량 3만 세트 미달 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금형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부품 공급 계약 후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중 미이행금의 지급 여부와 그 채무이행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품 생산을 위해 제작된 금형의 인도청구 가능 여부 및 계약상 금형 반환 거부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 B회사가 원고 A회사에게 미지급된 채무이행계약금 2,408,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회사의 금형 인도 청구 및 금형 인도 불능 시의 대상청구(31,746,000원)는, 계약상 부품의 누적 생산수량이 3만 세트에 미달했으므로 피고 B회사의 금형 반환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회사의 청구는 채무이행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정되었고, 부품 생산용 금형의 인도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채무이행계약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과실 인정, 품질협약서 작성, 불량 처리 비용 논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일단 합의된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금형 반환 조건(누적 생산수량 3만 세트)은 계약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물건의 인도 의무 및 반환 거부권: 특정 물건(여기서는 금형)의 소유권이 한쪽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쪽은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계약상 '누적 생산수량 3만 세트 이하일 때 금형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인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위(예: 제품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그러한 예외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초 계약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 어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그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은 이익(예: 물건의 가액)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형 인도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상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품 불량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방식, 손해배상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형과 같이 생산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귀속, 보관, 반환 시점 및 조건(예: 누적 생산수량 달성 여부,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쪽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예: 생산수량)이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외 조항도 함께 고려하여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생산수량이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형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혹은 그 미달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인 경우에도 거부가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약정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