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선박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특히 G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 부품인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원고 회사의 전 임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멤브레인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하고 폐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기술과 무관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기술정보 유출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현재 보유한 멤브레인 제조금형 및 생산자동화기술 관련 도면 및 노하우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이 사건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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