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리니지 게임 작업장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2,100만 원을 편취하고,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지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조립업체 설립을 미끼로 피해자 G에게 중소기업청 보조금, 공사대금, 생활비, 처마 수리비, 면접 차비, 사회복지법인 설립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3,884만 800원 상당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리니지 게임 작업장 투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2,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2013년경부터 지인 E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2014년 1월경 F협회 회장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E라고 속이고 컴퓨터 조립업체 I 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하며 1,0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 E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G에게 공사대금, 공장 도배 대금, 생활비, 공과금, 처마 수리비, 면접 차비, 사회복지법인 설립 관련 선이자 및 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차례 거짓말하여 총 3,884만 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리니지 게임 작업장 투자 수익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지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컴퓨터 조립업체 사업을 빙자하여 사업 자금 및 기타 비용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익을 언급하며 3,000만 원 투자를 권유했으나 실제로는 운영 방식과 수익이 불명확하고 채무가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였던 점,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점, 연락 두절 및 뒤늦은 변제 시도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당시 E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E가 차용증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G에 대한 여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보조금 지급 예정이 없었고 사업 계획이 불분명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E로 속인 점,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은 점 등을 종합하여 G에 대한 사기 혐의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B에게 리니지 게임 작업장 투자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G에게는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미끼로 사업 자금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 G에게 건네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피해액이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 B 및 G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E가 사후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승낙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보다는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운영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의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채무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 투자 및 금전 대여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중요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의자가 실제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대리인을 통한 작성의 경우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소액의 금원이라도 거짓말로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액의 경중과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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