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리니지 게임 작업장 운영을 미끼로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거짓말로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지인 E의 행세를 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G에게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빌미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처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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