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동생 B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2015년 10월 22일에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고 허위 고소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013년 11월 5일자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만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0월 22일자 위조사문서 행사 사실을 직접 고소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진술에서 해당 날짜를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1989년경 자신의 채무로 인해 경매 위기에 처한 땅(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동생 B에게 이전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B를 포함한 6명의 형제자매가 2013년 11월 5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이 B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동생 B와 C을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민사 소송(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재심청구)과 형사 고소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는 과거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땅의 양도 대금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고 가옥대장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와 C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 10월 22일에 동생 B와 C이 위조된 동의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무고죄 성립을 위한 '허위 사실 신고'의 범위와 그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2015년 10월 22일자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허위 고소 혐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11월 5일자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허위 고소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생 B와 C을 허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진술 내용이 특정 날짜(2015년 10월 22일)에 위조된 동의서가 행사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해당 고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생 B, C이 동의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했다면 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2015년 10월 22일자 동의서 행사 사실을 허위 고소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오해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이 2015년 10월 22일자 위조사문서 행사 고소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요지 공시를 명령했습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원심은 2013년 11월 5일자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2015년 10월 22일자 고소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이유무죄 부분도 형식적으로는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항소심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명확성 중요: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고소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고소장이나 진술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진술만으로는 고소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반복적인 고소의 위험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고소하는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과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확인: 고소하려는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해당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간 분쟁 해결 노력: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우므로, 법적 절차 이전에 대화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형사 고소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법적 분쟁을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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