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부품 추가 가공 중 하자를 발생시켜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부제소합의 및 기망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부품의 추가 가공을 맡겼으나, 피고의 가공 하자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에서 미지급 납품대금을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가공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했으며, 원고가 손해액을 부풀려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83,327,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배상금 12,684,8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가공 하자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제소합의 및 기망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는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명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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