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C사에 납품할 기계 부품 제작 후 피고 B에게 추가 가공을 맡겼으나 피고의 가공 하자로 인해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금 외에 다른 건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제소합의와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에 납품할 정밀기계 부품을 제작한 후, 그 부품의 추가 가공을 피고 B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추가 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부품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3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83,327,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자정까지 원고에게 상환계획을 메일로 보내기로 했고, 실제로 2023년 5월 3일 오후 10시 6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7월경 주식회사 D에 납품할 32개의 부품에 대해 다시 피고에게 가공을 맡겼는데, 이때도 피고가 가공한 부분에 정밀공차 미준수, 직각도 불량, 홀간 거리 불량, 대칭 미제작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부품을 전량 폐기하고 재제작하게 되어 12,684,800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배상금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거나, 원고가 손해액을 과장하여 자신을 기망했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의 부품 가공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추가 가공 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부제소합의 및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금 83,327,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손해배상금 12,684,8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합의금 83,327,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나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청구한 추가 가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합의 당시 자신의 손해액을 과장하여 피고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망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에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품 가공 하자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합의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 가공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나 기망으로 인한 합의 취소 주장 또한 피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거래상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 상환 계획 등을 반드시 문서(이메일 포함)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부제소합의'를 했거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하자의 발생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하자와 손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예: 사진, 전문가 감정서, 폐기 처분 내역, 재제작 비용 증빙 자료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