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입증책임 |
---|
(질문) 지인들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을 뽑고 업무집행을 하되 1억이 넘는 재산의 처분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1억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발생해 손해가 커지자 계약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니 모두 함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지고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
조식 주는 집이라 했는데, 생숙은 집이 아니라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