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2019년 3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청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총 14명의 고객에게 눈썹과 헤어라인에 문신을 시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총 2,1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 진찰, 치료와 같은 전형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며,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문신 시술이 개성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퍼져 있고, 시술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대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익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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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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