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눈썹 및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하였고, 검사는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3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에 있는 본인 운영의 'C'라는 곳에서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손님에게 눈썹 및 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총 2,1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손님의 피부에 마취크림과 색소흡착제를 바른 후 니들(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고려했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이 질병의 치료 목적이 없고, 현대 기술과 위생 관리, 안전한 염료 사용을 통해 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대중적 수요, 그리고 의료인 외에 전문 시술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상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 외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료행위'의 정의를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적어도 해당 행위의 방법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등 전형적인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이러한 목적이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 형벌을 규정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권 고려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 적용 시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피시술자의 신체를 통한 개성 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금지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시술의 위험 통제 가능성,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모든 기본권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문신용 염료는 이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법원은 염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염료의 제조, 수입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정부 감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의료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염료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시술자는 시술 시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멸균된 일회용 기구 사용, 위생적인 환경 조성, 사전·사후 관리 지침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염료는 반드시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시술자에게 시술 과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으나, 여전히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형사상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직역의 법제화 노력 등 사회적,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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