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보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