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가 통신판매 사이트와 제휴하여 의료시술 할인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의료법상 금지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의사는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G 통신판매 사이트와 약정하여 자신의 의원에서 제공하는 보톡스 주사 등의 시술 상품을 할인 쿠폰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E, F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 F은 G 사이트에 피고인과의 계약을 단순 광고 계약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들을 유인·알선했습니다. 총 2,964명의 환자가 이 방법으로 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이 지급한 진료비 총 163,175,000원 중 24,476,250원을 수수료로 E, F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통신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료용역 할인 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구 의료법(2016. 12. 20. 개정 전)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사주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신판매 사이트 운영자와 약정을 맺고 할인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게 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할인율을 부풀리고 구매 개수와 후기를 조작하며, 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점 등은 단순 광고를 넘어선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하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유치를 위한 할인 행사나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 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 유인·알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의료 정보 제공이나 광고를 넘어, 할인율 조작, 구매 후기 임의 작성, 특정 플랫폼을 통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의료인과의 충분한 상담 없이 온라인 결제를 통해 시술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