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E, F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를 통해 자신의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10%에서 20%를 E, F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964명의 환자에게 제공된 시술로 인해 발생한 1억 6천만 원 이상의 진료비 중 약 2천 4백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E, F에게 의료용역 상품의 통신판매를 중개하고, 할인율 조작 및 통신판매를 통한 환자 유인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부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