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한 건물에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며,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로 13,510,000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14일에는 한 손님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용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고,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작량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