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절차 | 내용 |
1 | 조정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
2 | 조정절차 개시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개시(조정절차 자동 개시 사유 제외) |
3 | 감정부 조사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혹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등 |
4 | 감정서 작성·송부 | 조정절차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5 | 조정기일 진행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출석하여 발언(조정절차 비공개 원칙) |
6 | 조정절차 중 합의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절차 중단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
7 | 조정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 해야함(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