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가 환자의 코와 볼에 미용 목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시술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한의사는 이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침요법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필러 시술의 목적과 사용 물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인 한의사는 1회용 주사기로 환자의 코와 볼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하여 얼굴의 미관을 개선하는 필러 시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필러 시술이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둔 한의학적 약침요법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면허 범위 내 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시행한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해당 필러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가 시행한 필러 시술이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점, 사용된 히알루론산이 서양에서 발견되고 서양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물질인 점, 시술의 원리가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한의학적 약침요법으로 볼 수 없으며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이므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이 조항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러 시술이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가 아닌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4호: 이 법에서는 '한약'을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히알루론산이 서양의학자가 발견하고 서양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물질로서 이러한 한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법의 목적, 관련 규정, 의료행위의 목적과 태양(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러 시술은 미용 목적이었고 히알루론산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것이므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특정 면허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시술의 목적, 사용되는 약물이나 재료의 특성, 그리고 시술의 학문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 원리가 해당 면허 범위 내의 학문에 기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혈 부위에 시술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물질이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한약재에 해당하는지, 또는 서양의학에서 발전시킨 성분인지에 따라 면허 범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