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평택시에 위치한 'D'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B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2021년 4월 12일,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의료기기인 인모드포마를 사용하여 환자 E의 얼굴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실제로 그 시술을 수행하였다.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A가 B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의료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 시, 피고인 B는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A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