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직장가입자의 경우 8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0,000원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암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