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가 하도급을 준 H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H과의 복잡한 정산 과정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임금미지급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는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제주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마감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중 금속공사 및 경량공사를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하수급인 H은 근로자 K, L, M, N, B를 고용하여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에게 임금 합계 30,635,400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하수급인 H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H과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사에 혼용되어 지급 요청되었고, H과의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도 있어 정확한 미지급 노무비 내역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임금 미지급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K, L, M, N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복잡한 공사대금 정산 과정과 노무비 혼용 지급 등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혐의는 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및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은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고인 A가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 미지급죄의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히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하수급인 H과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노무비가 다른 공사와 혼용되어 지급되고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임금 지급 의무의 정확한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형사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는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대하여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금을 미지급했더라도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사대금 정산이나 여러 공사 현장의 노무비가 혼용되어 처리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계약 및 정산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제109조 제1항)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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