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