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격기준 | |
토지 및 건물 기준 | ·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필요 | |
시설기준 | 강의실·사무실 | ·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 ·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1. 전용강의실: 이론강의는 1인당 1㎡ 이상, 실기연습은 1인당 2㎡ 이상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이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통합강의실: 1인당 2㎡ 이상 *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 운영하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 |
그 밖의 시설 | · 그 밖에 시설 규모에 맞게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춰야 함 | |
학습교구기준 |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갖춰야 함 · 기본용품(체온계, 혈압계 등), 식사지원용품(수저, 컵, 빨대 등), 이동지원용품(목발, 보행보조기 등), 응급처치용품(솜, 반창고 등), 배변용품(기저귀, 휴대용 배변기 등), 개인위생용품(목욕도구 등) 및 욕창방지용품(파우더 및 로션 등):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춰야 함 · 그 밖의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 |
직원배치기준 | 교육기관의 장 | 1명, 별도 자격기준 없음 |
교수요원(전임, 외래) | ·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전임, 외래 각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기준 충족 필요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함)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해당 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2.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함)이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다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3. 사회복지사 1급, 의료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다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4.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교수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음 |
택시 운전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