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발주받은 'D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22,860,000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한 근로자는 4개월 동안 24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C가 공사의 주체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었고, 하도급 계약도 C와 체결되었으며, 공사는 C에서 파견한 관리자의 감독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C의 관리이사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전의 벌금형 전과와 실질적인 체불임금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