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 15명에게 총 2,286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한 다른 사람이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C가 공사의 주체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는 E 주식회사로부터 'D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 근로자 F를 포함한 15명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총 2,286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 A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H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실제 공사 진행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이 공사에 관여했으나, 노임 미지급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주식회사 C의 관리 아래 공사가 재개되어 마무리되었고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가 체불임금 변제를 약속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로부터 이미 임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체불임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28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임금 체불이 여러 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체불액이 적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통해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처벌 내용 그리고 집행유예 등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면 합의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누가 실제 공사의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는 계약 주체, 현장 관리 감독의 실질적인 책임, 노무자 채용 및 지휘 감독 여부, 임금 지급 약속 여부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증명서 체불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