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F, G 등 무등록 개인사업자들에게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39명에게 총 1억 6천5백6십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석공사 부분을 무등록 개인사업자인 F, G 등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수급인인 F, G 등은 각 14명과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들 근로자 39명에게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총 1억 6천5백6십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임금 미지급이 없으며 오히려 과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가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보였고, 실제로 1심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