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주식회사 대표로서, 서울 관악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9명에게 총 20,37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고용 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서울의 한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근로자 E를 포함한 9명에게 총 2,037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의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인지 도급계약 관계인지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 경찰 대질 조서, 지급 내역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회사가 인건비 외 경비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급 계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 9명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총 2,037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2개 이상의 죄를 지었을 때 이들 죄를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 각각에게 임금을 체불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벌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을 때, 혹은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명칭이 '도급 계약'이더라도, 실제 작업 지시를 받는 관계, 인건비 외 경비 부담 주체, 정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 관계'임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근무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동료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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