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서울 관악구의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를 포함한 총 9명의 근로자에게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거들을 통해 E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으며, 인건비를 회사가 부담했고,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정산이 공사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