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9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자 C에게 송금한 후,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대마를 획득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플라스틱 커피통의 뚜껑을 이용해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단 한 번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대마를 자신만의 흡연 목적으로 구매했으며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2년간 유예되며, 20만 원을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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