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2월 7일 오후 1시 38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2월 13일 오후 1시 27분경 목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B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가 발생 직전 검거된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종 벌금형 4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및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여 50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미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가담자라도 조직 범죄의 모든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제1항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배상명령의 각하) 제3항 제3호: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현금 전달 요구 거부: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수상한 전화 신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이나 고액의 수당 약속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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