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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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자동차 | 1대당 15,000원 | 면제 |
압류/처분/집행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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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자동차 | 1대당 15,000원 | 면제 |
◀ 납부방법 ▶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등록면허서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