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기
![]() |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9쪽).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 |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안내-조정절차개요도> |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