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내연관계였던 채무자 C에게 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C로부터 강간 및 상해를 당했습니다. C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C는 구속되기 전에도 A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혔습니다. 채권자 A는 C가 출소 후 자신에게 다시 접근할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게 내연관계 종료를 알리자, C는 A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C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구속 전부터 A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의 일상생활을 방해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러한 채무자 C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접근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무자 C가 채권자 A에게 접근하거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와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에게 채권자 A의 반경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채권자에게 면담 강요, 전화, 팩스, 문자, 서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형사사건에서 채권자와 합의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신청은 현재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접근금지 및 평온한 생활 방해 금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접근금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이 즉시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강간치상 사실, 구속 전부터의 괴롭힘, 그리고 채권자가 느끼는 두려움 등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금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근거하지만,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인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접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위해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는 물리적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금은 상황에 따라 즉시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면 추후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울산지방법원 2024
청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