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채권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채권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했고, 더불어 채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시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형사사건에서 채권자와 합의하였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만약 향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때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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