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 피고 B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D가 소유한 향나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채무 불이행 시 연대보증인인 A가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향나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원고 A는 향나무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D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높은 증명력을 바탕으로 향나무가 D의 소유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원고 A가 공정증서 작성 시 강제집행을 인낙했으므로 이제 와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집행을 막으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3일 일본인 G로부터 이 사건 향나무를 5,000만 엔(한화 약 5억 원)에 매수하고 2018년 3월 28일 수입업자 H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친 후 D에게 보관·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5일, 원고 A와 피고 B, D는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증서에는 피고 B를 채권자, D를 채무자, 원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명시하고 D 소유의 향나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채무 불이행 시 A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향나무의 별지 사진 상단에는 D의 필체로 '담보물건 경남 합천군 E 소재 향나무 소유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 D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B는 2022년 6월 2일 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같은 해 6월 22일 D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향나무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향나무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D을 채무자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향나무의 실제 소유주가 원고 A인지, 아니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로 채무자 D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공정증서 작성 시 대리인 D에게 대리권을 위임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 사실이, 이후 향나무 소유권 주장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행위에 대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향나무의 소유권에 대해 원고 A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 송금 확인서, 수입 신고 필증 등의 증거들은 매도인, 수취인, 수입자 이름, 수입 수량 및 금액 등에서 불일치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공증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D이 향나무의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정증서의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A가 향나무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 A는 D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했고,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강제집행을 인낙했으므로, 이제 와서 향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되며, 이 법은 증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촉탁인 확인, 대리권 증명,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하다고 추정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증서에 향나무 소유자가 D로 명시된 것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금반언 원칙은 신의칙의 한 표현으로, 과거의 언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나중에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공정증서 작성 시 D에게 대리권을 위임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향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행위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였으며, 원고는 향나무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신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작성되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권이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처리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수입 신고 필증 등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여러 문서 간에 소유자, 매도인, 수취인, 수량, 금액 등의 정보가 다를 경우 소유권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의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항, 특히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른 주장을 내세워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