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모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공정증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연 이자 36%로 정하고, 매월 50만 원씩 40회에 걸쳐 갚기로 했으며,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에도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공정증서는 이 차용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율의 차이에 대한 주장도 이전 결정의 범위 내에 있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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