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10억 원 지급 약속이 담긴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피고와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26일 기도의례에 대한 감사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2020년 2월 17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취소하거나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가족 건강 및 회사 운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이 공정증서 또한 피고의 사기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미 다른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총 16억 4천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이 공정증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원고는 민사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공정증서 작성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증여 계약의 해제 요건 충족 여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에 빠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작성된 10억 원 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10억 원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거래 관념을 벗어나는 고액의 굿 대가는 전통적인 종교 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였고,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취약 상태를 이용하여 굿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민사적 판단 기준이 형사적 판단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피고의 행위가 민사상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기꾼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및 제47조 (강제집행정지): 이 법 조항들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와,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제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10억 원 지급 채무가 피고의 기망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궁박한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로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와 같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행위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주권 분쟁에 관한 일을 봐주고 있다고 오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되어 109조는 직접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피고의 기망이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이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배은망덕한 행위(예: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했으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범죄 행위가 계약 이전이거나 해제권 제척기간(해제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에 의한 취소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액의 계약 시 신중한 검토: 무속 굿이나 유사한 영적인 서비스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 관념을 벗어나는 고액의 대가를 요구받을 경우,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취약 상태에서의 계약 경계: 가족 문제, 사업 문제 등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중요한 재산상 계약을 맺는 것을 가급적으로 미루거나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의 투명성 확보: '감사금', '불사금' 등 모호한 명목으로 고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받을 경우, 지급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영수증을 받는 등 금전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차이 이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기준(예: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기망행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무죄가 민사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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