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 A가 직원 D을 통해 피고 B로부터 빌린 2억 원에 대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A의 대리권 부존재, 원인행위 부존재, 법률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유한회사 A의 직원 D은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1억 7,000만원을 유한회사 A에 송금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유한회사 A는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은 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변제 독촉이 있자, D은 2019년 7월 24일 유한회사 A와 피고 B를 모두 대리하여 공증법인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2019년 제560호)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9년 11월 25일 유한회사 A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유한회사 A는 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한회사 A의 직원 D이 회사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공정증서의 바탕이 된 2억 원의 차용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률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송달 여부, 위임장 수정, 쌍방대리 문제)
법원은 유한회사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유한회사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유한회사 A가 부담합니다.
유한회사 A는 피고 B에게 발행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B는 공정증서를 통해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대리권: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인에 대한 집행인낙(승낙)의 의사표시가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다면,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4. 선고 2006다2803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D이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 F의 요청으로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공정증서 작성 전 F에게 보고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D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원인행위 부존재: 어떤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담보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비록 공정증서에 기재된 소비대차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 취지 참조). 본 사건에서 유한회사 A는 실제로 D을 통해 2억 원을 차용했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공정증서의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는 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정본의 송달): 공정증서의 정본은 해당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공정증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가 공정증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1항 (공증인의 증서 작성): 공증인은 증서 작성 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변제일이 수정된 부분이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오기 수정으로 보아 공정증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쌍방대리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71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D은 유한회사 A와 피고 B 모두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어 D의 쌍방대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공증사무지침 제4조는 쌍방대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금전 차용 및 공정증서 작성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명확한 대리 권한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인지하고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묵시적 대리권 또는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위임장에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사소한 오기 수정이라 할지라도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재작성하거나 명확한 수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혹 연대보증 등 다른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당사자 양쪽의 승낙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대리권의 범위와 승낙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송달 방식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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