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4월 4일 낮 시간대에 창원시 진해구 대로변에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0세 남아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4일 오후 3시 18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길가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10세 소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 보자"고 말하며 뒤에서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성기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모친은 사건 당일 정오경부터 피고인의 정신병 상태가 악화되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사고를 염려하여 112에 신고했으며,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죄질과 법정형 판단,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부과 필요성,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그리고 꾸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는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도모하면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부가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심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및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는 형벌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입원 및 통원 치료 기록 등 정신질환 관련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 재범 위험성, 가족의 보호 및 치료 의지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부과되는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