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E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후, E가 자신을 허위로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E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E의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E를 모욕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