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 소유자 및 용도 등을 분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公簿)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부동산등기부에서 해당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등에 관한 현황 및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제76조의3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