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6월 28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위층 친구를 찾으러 온 7세 피해 아동 D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8일 오후, 김해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친구의 행방을 묻기 위해 찾아온 7세 피해 아동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긴 후 왼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 면제 또는 기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해 치료 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고, 이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해 치료 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이때 정신적 장애나 질병의 정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수강명령 등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장애,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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