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2019년 6월 28일 오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친구를 찾아온 7세 여아 D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A는 D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A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면제되었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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